2월 즈음이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지요~
직장에서는 연말정산 결과를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공표하기도 하고,
물론 이미 환급금액이나 추가징수 금액이 처리된 직장들도 있을 거에요
연말정산 해당 년도에 직장을 한번이라도 이직하신 분들, 새로 취직하신 분들!
연말 정산 시 제출 서류가 조금 복잡해 집니다 >ㅁ<
그 중 필자가 놓칠 뻔한 항목, 보험료에요~
국세청 사이트(http://www.nts.go.kr) 를 참고하면 위와 같은 보험료 공제 항목을 볼 수 있어요
이 중 "건강보험료 등" 과 "고용보험료" 항목은 직장인 이라면 월급 나오기 전에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어갑니다~
그런데! 직장이 두 군데 이거나, 잠시 휴직이었다가 직장을 다닌 경우라면!! 건강보험료 등 항목을 챙겨야하겠더라구요 +ㅁ+
-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은 "지역가입자" 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
당근, 지역가입자로서 냈던 건강보험료 영수증을 챙겨서 직장에 제출해야 하겠지요~
- 직장이 두 군데 였다면,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떼었을 때,
이전 직장의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표기되어 있답니다. 연말 정산 시 직장의 담당자분께서 합산해서 정산해 주지요~
건강보험료 연간 납입금액 확인하기!!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http://www.nhis.or.kr) 를 방문합니다~
화살표가 가르키는 민원신청(사이버민원센터) 로 갑니다~
http://minwon.nhis.or.kr/portal/site/minwon
요렇게 생긴 새창이 뜨지요,
가운데 있는 "보험료 납부확인서" 를 클릭합니다
또 새창이 뜹니다;;
로그인이 필요해요~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+ㅁ+!
바로 이 사이트로 가셔도 되세요~ http://si4n.nhis.or.kr
국문/영문선택, 발행신청년월, 확인서 선택, 세부 보험
이런 항목들을 맞게끔 체크하고 조회하면
직장에 다니면서 보험료 납부한 내역과 지역가입자로 보험 납부한 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답니다
출력도 가능하지요~ 팩스로 보낼 수도 있어요~
국민건강 보험료 납부는 의무적으로 매달 납입하게 되어 있으니,
요기서 조회하는 1년 간의 납부 금액이 총 납입금액이 됩니다~
이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쉬었다가 이직한 경우라면,
- 이전 직장 납입분
- 지역 가입자 납입분
- 현재 직장 납입분
요렇게 3가지 항목들이 있겠지요~
이전 직장 납입분의 경우는, 소득 정산 후 추가 납입이 있을 수도 있어요
예를 들어, 2월 28일 날짜로 퇴직 후 3월 4일 날짜로 다른 직장에 입사한 경우라면..
1월, 2월 : 이전 직장 납입 국민건강보험료
3월 : 지역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료 & 이전 직장 납입분의 소득 정산 후 추가납입분(있을 경우)
4월 ~ 12월 : 현재 직장 납입 국민건강보험료
이렇게 되는거죠
연말 정산 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만 떼고, 지역가입 보험료 납입확인서는 떼지 않았다가 뒤늦게 알아챈 1人 .. 입니다 ;;
우리 잘 챙겨보아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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